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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피해 女직원과 3억에 합의

‘성추행’ 최호식 전 회장, 피해 女직원과 3억에 합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29 09:27
업데이트 2017-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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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피해 여성과 3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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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최 전 회장은 성추행 피해 여성과 만나 고소 취하를 합의했다.

피해 여성은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했으나 3억원으로 최종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여성은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을 통해 고소 취하장을 제출했다.

최 전 회장은 이달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해당 여직원을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직원은 경찰에 최 전 회장을 고소했지만, 이틀 만인 5일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지난 9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회장직을 사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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