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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찾아가고, 편지 남기고… 유비의 삼고초려도 ‘스토킹’일까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찾아가고, 편지 남기고… 유비의 삼고초려도 ‘스토킹’일까

입력 2017-07-06 17:34
업데이트 2017-07-0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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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삼고초려, 물 만난 물고기:스토킹과 협박

삼형제는 조조를 피해 유표에게 의탁한다. 서서는 조조의 진영으로 떠나면서 유비에게 융중에 사는 복룡한테 가볼 것을 권유한다. 유비는 200리나 떨어진 공명의 집을 찾아가지만 만나지 못한다.

그러곤 자주 사람을 보내 공명이 집에 있는지 확인한다. 눈보라를 헤치며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 역시 만나지 못한다. 꽃피는 봄날 유비는 세 번째로 공명을 찾아간다. 그러곤 낮잠에 든 공명이 깨어나길 기다렸다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한다.

공명은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로 유비를 뿌리치지만 결국 유비의 진심에 감복해 세상을 향해 몸을 일으킨다.

※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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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유비는 초야에 묻혀 지내는 삼국 최고의 지략가 공명을 얻기 위해 세 번이나 찾아간다. 관우와 장비는 ‘오히려 귀찮아 할 것이다’, ‘행동이 지나치다’며 유비를 말린다. 하지만 유비는 듣지 않는다. 오히려 ‘공명에 대한 나의 정열과 존경심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우리 속담이 맞는 것일까.

공명의 집에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유비는 ‘도탄에 빠진 나라를 위해 몸을 일으켜 달라’는 편지를 남긴다. 유비가 실제로 공명을 찾아간 것은 세 번이다. 하지만 편지를 전달한 것은 여러 번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공명의 무시에 화가 난 유비가 감정 섞인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

●삼고초려도 스토킹으로 변질 가능

공명은 유비가 찾아올 것을 아는 듯 집을 비운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혼돈이 싫은 것이다. 그럼에도 유비는 세 번이나 찾아간다. 자주 사람을 보내 집에 있는지도 확인한다. 공명의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도 있다. ‘스토킹’에 해당할 수도 있어 보인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동이다. 꾸준히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선물을 계속 보내는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스토킹은 반드시 폭력적인 행동을 수반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며 기다리기 등을 반복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지속적 괴롬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제3조 1항 제41호).

유비의 삼고초려도 여기에 해당할까. 유비가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세 번이나 공명을 찾아가고 수시로 공명이 집에 있는지 확인까지 한다. 심지어 관우나 장비도 ‘마치 사랑의 열병에 걸린 것 같다’며 유비를 말릴 정도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볼 것은 이런 행동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다. 과연 공명의 명시적 의사에 반했을까. 유비가 공명을 직접 만난 것은 한 번에 불과하다. 또 직접 만나기 전까지 공명으로부터 더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따라서 유비의 행위가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비는 두 번째로 공명을 찾아가 편지를 남긴다. 그런데 이런 편지를 자꾸 보내면 어떻게 될까. 요즘으로 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통해 문자나 이메일을 자주 보내는 셈이다. 이런 경우는 일종의 ‘사이버스토킹’이라고 할 수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다(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물론 유비의 편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의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받는 쪽에서는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수도 있다.

●‘열 번 찍힌 나무’는 너무 아프다

스토킹은 스토킹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스토킹은 ‘상대도 나를 좋아한다거나 좋아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에 사로잡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중한 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영국 출신의 전설적 밴드인 비틀스의 멤버 존 레넌이 스토커에 의해 살해되기도 했다. 미국 여배우 조디 포스터의 극성 팬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국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을 저격했다고 증언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다. 한때는 지고지순한 사랑의 대명사처럼 쓰이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젠 옛말이 됐다. 열 번 아니라 세 번만 찍어도 경찰서에 갈 수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감정만큼 상대방의 부담스러운 감정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 아닐까.

유비는 두 번째 찾아갔을 때 공명에게 예를 다해 편지를 남긴다. 그런데 공명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화가 날 수도 있다. 시골 구석의 백면서생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명에게 ‘가족들의 안위도 생각하라’는 편지를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보자. 평소에 나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 여러 차례 다툼으로 유치장 신세를 진 적도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이 희죽 웃으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잘 계시느냐’고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 누구나 소름이 쫙 끼칠 것이다.

그런데 생면부지인 사람이 도와 달라고 하기에 무시했더니 갑자기 ‘가족의 안위’를 언급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공명의 입장에서는 소름 끼치는 무서운 일임이 틀림없다.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비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면 그 자체로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害惡)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 더 생각해 보자. 유비가 공명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내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을 보이며 어르고 달래기를 반복했다면 어떻게 될까. 공명의 입장에서는 당근이 당근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리 맛있는 당근이라도 그 안에 독이 들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법으로 해석하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로 합쳐져 ‘사이버스토킹’이라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 하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개를 합쳐 놓고 보면 범죄가 되는 것이다. 나아가 개별적인 채찍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별개의 협박죄가 성립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 항상 상대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관계 맺기가 어려운 이유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감정까지 배려하는 지혜도 필요해 보인다. 내가 좋으면 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 자칫 오만일 수 있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2017-07-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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