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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

입력 2017-07-06 17:34
업데이트 2017-07-07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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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고백 거절당하자 폭행·협박 문자 ‘실형’

A씨는 대학 1년 선배인 B씨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런데도 A씨는 계속해서 B씨를 따라다녔다. 나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거나 휴대전화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B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는데도 집이나 B씨 아버지의 직장으로 찾아가는가 하면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A씨는 그 과정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했지만 이런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은 채 계속 스토킹을 했고, B씨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열 번을 찍으면 찍힌 나무는 얼마나 아플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정당한 권리행사 땐 ‘협박죄’ 성립 안 돼

C씨는 매형을 대리해 D씨에게 건물을 팔고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받았다. 그런데 매형이 많은 부채를 피해 도망가 버리자 채권자들이 건물을 점거해 버려 D씨에게 건물을 넘겨줄 수 없게 됐다. 그러자 D씨는 ‘건물을 넘겨주든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고소해서 구속시키겠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D씨에게 협박죄가 성립할까. D씨가 건물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처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2017-07-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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