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기 도산법연구회장·변호사
정치인과 관료들이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 창업 지원을 들먹이는 것도 같은 맥락의 선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고 싶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습관적인 창업을 통해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기능하는 이들이야말로 미래의 희망이겠다.
그런데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현실은 창업 장려와 거리가 멀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창업해 미래의 스티브 잡스가 되라고 하기보다는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 교수, 의사, 변호사가 되는 표준적인 길을 따르라고 강요한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는 직업 안정성으로 이를 위해 어릴 때부터 경쟁적으로 과도한 교육비를 지출하고 좋은 학군의 비싼 주택을 산다. 이런 부담에 젊은이들은 출산을 회피한다. 인구 감소는 수요 위축을 의미하니 기업의 성장을 막고, 결국 높은 임금을 주는 직장이 줄어든다.
부모의 선택은 합리적이다. 창업은 대부분 실패하고 기업인은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인 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보증을 강요당하는 세태 속에서 기업이 파산하면 개인도 채무자가 된다. 개인이 보증한 적이 없더라도 회사가 별개 법인이라는 전통적인 법리는 가끔 무시된다. 근로자 임금을 밀리면 거의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고, 못 낸 세금에 대해선 대주주가 연대책임을 진다. 사기죄로 징역을 갈 수도 있다.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채권자를 속였다는 논리다.
매킨지 보고서는 한국에서 기업가 정신이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는 파산법이 기업인에게 적대적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한다. 채권자도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행동한다는 현실을 직시하면, 피와 살이 있는 개인이 가진 재산 대부분을 채권자에게 내놓고 나머지 채무를 면한다는 조항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 모든 계약서에 써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 절차를 통해 실패로부터 걸어나가 재기할 것이고, 더이상 사기범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위험을 줄이면 창업 의욕에 넘치는 자식을 부모가 말릴 명분도 줄어들 것이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남겠지만, 창업이 활성화돼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편익을 생각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도 한국에서 개인파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일이 법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파산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인은 공공에 해를 끼친 자로 가정되고, 친족과 친지의 도움으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면책을 구하는 것은 도덕적 타락으로 간주된다. 재산을 감추어 두었을 것이란 의심도 받는다. 파산관재인은 타인인 친족과 친지의 재산이 부도난 기업인의 것이니 내놓으라고 겁박하기 일쑤다. 거부하면 개인 파산·회생 절차 중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니 면책이 불허된다. 이런 현실에서 창업을 지원한다면서 대출을 해 주는 것은 범죄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것이 이미 자리 잡은 중소기업은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기를 바란다. 가업 승계를 한다고 증여세를 깎아 주는 정책에 주력하지 말자는 것이다. 성공한 기업을 왜 돕는가. 창업 지원 정책은 실패를 용서하는 파산제도를 확립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2017-07-07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