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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대표, 20살 어린 연예인에 동영상 협박

‘커피스미스’ 대표, 20살 어린 연예인에 동영상 협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7-11 17:04
업데이트 2017-07-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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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를 운영하는 손태영(48) 커피스미스에프씨 대표가 사귀던 여자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스미스 대표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연예인인 여자친구 김모(28)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같은 방법으로 20살 연하인 김씨를 압박해 자신이 선물했던 금품을 도로 가져간다는 명목으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시계 2개, 귀금속 3개, 가전제품 3개, 명품의류·구두·가방 49점 등 금품 총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손씨는 2015년 1월 김씨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다른 여자와의 관계를 알게 된 김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문자메시지를 보내 또다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일은커녕 이민 안 가고 살 수 없게 해볼게. 방송국에 네 실체 싹 알려주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6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손씨는 지난해 3∼7월에도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씨는 손씨에게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손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 조사 결과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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