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실 속 삼국지]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 주소 안 써 있다면 무효

[현실 속 삼국지] 자필로 남긴 유언장에 주소 안 써 있다면 무효

입력 2017-07-13 17:43
업데이트 2017-07-13 17: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C씨는 아들 D씨를 남겨 놓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본처와 이혼하고 E씨와 결혼해 자녀 F씨를 두었다. 그 후 C씨는 39억원가량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C씨는 수첩에 ‘유산을 E씨와 F씨에 상속한다’고 기재해 놓았다. E씨와 F씨가 유언장을 근거로 유산을 모두 가져가려 하자 D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무효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자필증서가 무효라며 D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에는 유언 내용 이외에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C씨가 작성한 유언장에는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07-14 16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