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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정우택 “18일까지 추경안·정부조직법 처리” 원칙 합의

우원식·정우택 “18일까지 추경안·정부조직법 처리” 원칙 합의

입력 2017-07-14 16:31
업데이트 2017-07-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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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4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직후 정 원내대표의 사무실을 찾아가 약 30분 동안 회동을 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측이 밝혔다.

양 측은 먼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추경안 수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일일이 예결위 활동을 결정하는 것이 예결위의 자율성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여야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을 최소화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가능하면 주말인 15일부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시일이 너무 촉박해 18일까지 법안 논의를 마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에게 새 정부가 출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정상화돼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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