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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문건 발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에 靑 “비밀표기 없어 공개 가능”

[朴정부 문건 발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논란에 靑 “비밀표기 없어 공개 가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7-14 23:14
업데이트 2017-07-1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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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靑문건은 다 비공개 원칙”

청와대가 14일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대통령지정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하면서 이번에 발견된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인지 판단조차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대통령 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의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15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를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처리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시절 근무한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은 비밀로 지정했는지 여부를 떠나 다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정확하게 법 조항을 살펴봐야겠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 청와대에 남겨 뒀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없다는 주장도 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대통령 지정 기록은 지정 여부를 외부에서 알 수 없고 지정하면 청와대에 남아 있을 수 없다”면서 “발견된 문건은 일반 대통령 기록물로 봐야 하며 일반 기록은 언제든지 현 정부에서 참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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