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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타결] 中企 “지급능력 벗어나 실망, 범법자될수도”…추가부담 15.2조원

[최저임금 타결] 中企 “지급능력 벗어나 실망, 범법자될수도”…추가부담 15.2조원

입력 2017-07-16 10:12
업데이트 2017-07-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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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개선과 부담경감 방안 마련해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결정되면서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2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계는 인건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천470원)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한 후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액을 계산해 본 결과 올해보다 내년에 15조2천억원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로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46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될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올해 시급 6천470원인 최저임금을 2018년 7천485원, 2019년 8천660원, 2020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에 대한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천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통령 공약에 따른 내년 최저임금보다 45원 높은 수준이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대해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급증한 최저임금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 차등 적용 등 불합리한 현행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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