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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대책]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최저임금 지원대책]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입력 2017-07-16 15:46
업데이트 2017-07-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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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초과 인상분 직접 지원…30인 미만 사업체 218만명에 3조원 지원 신용카드 수수료·세금 등 경영 비용↓…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생길 수 있는 인건비 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약 3조 원을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성실 사업자 요건도 완화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대책과 동시에 경영상 비용을 완화하는 간접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연장하고 지원 폭도 늘린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하면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을 현행 18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정부가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업도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사업주의 부담을 낮춘다.

현재 14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의 월 보수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재정지원은 9월 수립하는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0.8%)·중소가맹점(1.3%) 범위를 다음 달부터 확대한다.

혜택을 보는 곳은 연매출액 2∼3억원인 가맹점 18만8천개(1.3%→0.8%)와 3∼5억원인 가맹점 26만7천개(2.0% 내외→1.3%) 등이다.

여기에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금 부담도 낮춘다.

해당연도 수입신고금액이 직전 3개년도 평균의 90%를 초과하는 현행 성실 사업자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폐업 영세 자영업자가 다시 일을 시작할 때 소액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대책은 다음 달 내놓는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 2월 면세 농수산물과 관련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높여 영세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인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2조원→4조원)이나 지역신보의 보증지원 규모(18조원→23조원)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한다.

신규 대출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는 등의 소상공인 상생 대출 프로그램 마련도 검토한다.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가 재창업을 희망할 때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만든다. 500억원 규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데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영세 사업체를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영세 사업자가 폐업하면 적립된 납입부금을 지급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한다.

현 102만명 규모인 가입자를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하고 공제가입부금도 7조3천억원에서 12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업종을 확대한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생기는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일부 소비자 위해 수준이 낮은 제품에 대한 사전 규제 의무를 완화한다.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창업 초기기업에 주어지는 부담금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면제범위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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