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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발견 靑 문건’, 이재용·블랙리스트 재판 일정 바꿀까

‘새 발견 靑 문건’, 이재용·블랙리스트 재판 일정 바꿀까

입력 2017-07-16 16:08
업데이트 2017-07-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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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구속 만기 내달 27일…증거 제출하면 특검이 입증 절차 다시 밟아야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달 27일 선고…추가증거 제출 ‘실익’ 여부가 관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일정에 막판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8월 2일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7월 안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달 2일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고려한 시간표다.

이런 가운데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가 발견됐고, 특검팀은 현재 이 자료 중 증거로 쓸 만한 게 있는지 검토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누가 문건을 작성했는지, 작성 경위가 어떤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중앙지검으로 인계하고, 그런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재판부에 증거로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론은 안 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이번에 발견된 문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 재판부는 우선 그 문서가 ‘작성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런 ‘진정성립’은 증거로 신청한 특검팀이 밝혀야 한다.

또 재판부는 특검이 낸 증거 채택·사용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 여부를 묻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이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문건 작성자 등을 법정에 세워 실제 본인이 작성한 문서인지, 조작했거나 위·변조한 건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재판 일정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 27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재판 기일이 추가로 늘어나 구속 만기 시점을 넘겨 버리면 이 부회장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구속 만기 일정을 고려해 결심(심리종결) 일정을 예정해 둔 거라 큰 틀에서 그 일정이 흔들리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추가증거 제출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우선으로 검토하겠지만, 그 때문에 1심 선고가 늦어지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추가증거 제출에 따른 일정상의 부담을 고려해 특검팀이 해당 문건들을 정식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로만 재판부에 제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새로 전개된 상황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 문건이라는 걸 직접 못 본 상태여서 진술 증거인지, 비진술 증거인지도 모르고 특검 측이 뭘 입증하겠다는 건지도 아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판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들에는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은 심리를 모두 마무리 짓고 당장 이달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올해 1월 30일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장관의 경우 구속 만기가 이달 29일이며, 지난 2월 7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구속 만기는 내달 6일이다.

만약 특검팀이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을 재판부에 증거로 내려면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해서 증거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팀은 선고 일자까지 확정된 데다 기존에 제출된 증거들과 내용이 유사해 굳이 추가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도 “청와대 문건이라는 게 결론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실질적으로 추가증거로 내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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