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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어떤 것 포함될 수 있나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어떤 것 포함될 수 있나

입력 2017-07-17 10:42
업데이트 2017-07-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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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방송·전단살포·北 DMZ도발 등 우선 거론

국방부가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제의함에 따라 구체적 범위가 주목된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회담 제의 발표 후 적대행위의 범위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보다는 북측 반응을 보며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현재 남북 양측은 고성능 확성기 방송과 대형 기구(풍선)를 이용해 전단을 서로 살포하는 행위를 MDL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어 회담이 열린다면 이 문제가 우선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MDL 일대에서 철거한 확성기 방송시설을 천안함 피격 이후 재구축했으며, 지난해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 개시했다. 북한도 우리 측 대북 확성기방송에 대응해 같은 달 대남 확성기방송을 시작했다.

통보없이 MDL을 무단 침범하는 것도 적대행위 유형에 들어간다.

특히 북한군은 지난해 MDL을 무단 침입해 4천 발이 넘는 대인지뢰를 매설하는 적대행위를 감행했다.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 인근 DMZ에서 목함지뢰가 폭발해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것도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북한군은 수시로 MDL을 무단 침범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이 있으면 퇴각한다.

북측은 나아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에서 우리 함정의 작전 활동을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이의 중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서해 NLL 일대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 경비계선’을 일방 선포해놓고 있다. 북측이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 해상에는 NLL 이남 수역도 포함된다. 북측은 NLL 이남 수역으로 우리 측 함정이 진입하지 말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MDL 남북 2㎞ 구간씩 설정된 비무장지대(MDL) 내에 초소(우리측은 GP로 불림)를 설치해 중화기를 반입하고 경계병력을 상주시킨 것도 정전협정에 위배되는 행위에 들어간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하며 군인이나 민간인은 허가 없이는 비무장지대 내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이 어느 정도 군사적 신뢰구축 단계에 진입하면 DMZ내 GP 철수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GP는 우리 군이 80여 개, 북한군은 200여 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5년 7월 20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실무대표회담에서 DMZ내 GP를 공동 철수하자는 우리 측 제의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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