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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유통·외식, 감원·폐점 우려에 물가도 불안

최저임금 후폭풍…유통·외식, 감원·폐점 우려에 물가도 불안

입력 2017-07-17 17:03
업데이트 2017-07-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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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결정으로 유통과 외식업계에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방침에 긴장하던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인원 감축이나 폐점 사태, 물가 불안까지 여파가 확대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 최저임금 인상, 인원 감축으로 이어지나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유통과 외식이 꼽힌다.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은 다수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도 아르바이트 직원 비중이 높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됐다. 인상 폭은 17년 만에 최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공약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여겨졌지만,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인상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형마트 등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손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바로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며, 종업원들 근무시간 단축이나 감원으로도 여의치 않으면 결국 폐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앞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되면 외식업 종사자 13%가 실직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식업체의 대량 폐업과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최저임금 인상에 물가도 덩달아 뛰나

외식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점주들이 근로시간 단축이나 감원 등을 하지 않으려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이 직접 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치킨 가맹점주는 “한두 개 업체만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도 따라가도록 돼 있다”면서 “제품 가격 상승은 동일 업종뿐만 아니라 유사 업종에 빠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당장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에 적용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을 내놓은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대책의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가격을 올리면 여론의 비난과 규제 당국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장 가격을 인상할 요인은 없다”면서 “앞으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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