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전태일 열사 동생 ‘집시법 위반’ 체포

경찰, 전태일 열사 동생 ‘집시법 위반’ 체포

입력 2017-07-18 19:05
업데이트 2017-07-18 19: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도봉경찰서는 2015년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수배 중이던 전태일 열사 동생 전태삼(67)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씨는 2015년 1월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 19일 중구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종로구 창신동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고 도봉구의 주소지에도 거주하지 않아 지난해 1월부터 수배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