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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드라이브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드라이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7-20 22:58
업데이트 2017-07-2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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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추미애 “5억 초과 세율 42%
2000억 초과 기업 과표 신설”
김부겸도 경제장관회의서 언급
靑수석 “당·정과 협의하겠다”


여권이 ‘부자 증세’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과세구간을 새로 만들어 초(超)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해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협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 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자”고 말했다. 추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과세표준)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세입 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 93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있고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 지원, 4차 산업혁명 기초기술 지원 등을 통해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득세의 최고세율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추 대표의 제안은 과표를 건드리지 않고 세율만 올려 최대한 조세저항을 낮추려는 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반드시 강도 높은 재정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면서 “많은 예산사업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해 현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도 추 대표의 제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지출을 절감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무언가를 해내겠다고 하지 말고 소득세 세율 조정 등을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며 증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당 출신 장관이 작심발언을 한 데 이어 여당 대표까지 총대를 메면서 청와대가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내심 필요로 했던 증세 방안이 힘을 얻게 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당,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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