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현실 속 삼국지] 누가 놓고 간 택시 분실물 당신이 가져가면 절도죄

[현실 속 삼국지] 누가 놓고 간 택시 분실물 당신이 가져가면 절도죄

입력 2017-07-20 17:57
업데이트 2017-07-20 17: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른 사람이 분실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어떻게 될까. 주인이 없으니 그냥 가져가도 될까. 그렇지 않다. 물건을 어디서 분실했는지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A씨가 택시 안에 놓고 내린 물건을 B씨가 가져간 경우는 어떨까. 절도죄가 성립한다. A씨의 점유에서는 이탈했지만 택시 기사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가 지하철 바닥이나 선반 위에 놓고 내린 물건을 B씨가 가져간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한다. 지하철 기관사는 택시 기사와 달리 객실과 멀리 떨어져 있어 객실 안에 있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격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7-07-21 15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