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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슈퍼리치 ‘선별 증세’ 급물살… 靑 “중산층 영향 없다”

재벌·슈퍼리치 ‘선별 증세’ 급물살… 靑 “중산층 영향 없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7-21 18:14
업데이트 2017-07-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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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자증세’ 공식화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 표명하면서 재벌기업과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한 선별 증세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이런 증세안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핀셋 증세’를 통해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도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계산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방식대로라면 해마다 약 4조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부자 증세만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소요 재원 178조원을 감당할 수 없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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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현장 간 추미애
수해 현장 간 추미애 2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추 대표는 ‘부자 증세’를 제안하면서 “여유 계층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세금을 더 내 달라”고 말했다.
청주 연합뉴스
21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추 대표가 주장한 증세안대로라면 연 3조 78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 추 대표는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2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현행 최고세율 22%보다 높은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과표 기준으로 해당 기업은 116곳이다.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등 5대 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대부분 해당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2조 7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전날 여당이 제시한 세수 증가 효과(2조 9300억원)보다는 다소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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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현행 최고세율(40%)보다 높은 42% 세율이 적용되면 1조 8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대상자는 4만명이다. 과표 3억~5억원 이하 구간(세율 40%, 대상자 5만명)도 새로 만들자는 게 추 대표의 제안이지만 이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미미한 것으로 추산됐다.

애초 증세를 최후의 수단으로 미뤘던 정부와 여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견주어볼 때 재원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자신들이 야당 시절 “국민에게 ‘증세 없는 복지’의 허상만 심어줬다”고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성토까지 나오자 차별화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관료는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피해가지 않겠다. 하지만 (정권 지지 기반인) 중산·서민층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략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부자 증세가 보편 증세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국한된) 선별 증세 기조는 (집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못박음으로써 증세 대상이 확산될지 모른다는 중산·서민층의 불안감을 차단했다. 김영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일반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핀셋 증세”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증세 없는 재원 조달이 불가능해 보이는 만큼 이를 인정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4조원(증세 예상분)은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세금을 강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만 높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분위기에서 우리만 올리게 되면 자칫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소득세수의 80%를 상위 20%가 부담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4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도 국민개세주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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