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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은 더 논의해야”

문무일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하는 방안은 더 논의해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4 13:52
업데이트 2017-07-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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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장은 엄격한 사법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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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문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영장제도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관행이 남아 있어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어느 한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박정희 정부 집권기인 1962년 제5차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됐다. 현행 헌법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이런 규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권한을 독점시키고 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일방적 지휘·복종 관계를 인정한 형사사법체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영장 청구를 검사만이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한 민주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검사는 또 영장청구권 외에도 수사권·기소권·수사지휘권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모든 범죄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식에서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라는 말로 사실상 검찰 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4월 TV 대선 토론에서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후보자가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일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자칫 정부의 검찰개혁 움직임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는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도 “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을 찾을 수 있다”면서 “그동안 성공한 특별검사 수사 사례도 몇 번 있었다. 그 성공한 시스템을 검찰에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가 먼저 바뀔 모습을 보여드려야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으나 공수처 신설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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