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탄두 1t 의미와 파장
한국형 3축 체계 ‘보복 수단’ 갖춰500㎏ 탄두는 활주로 파손 정도
1t 땐 지하시설 7000곳 타격 가능
대북 억지력 효과… 남북관계 악재
800→2000㎞로 사정거리 늘어
사정권인 日·中 등 민감할 수도
우리 군은 미사일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탄두 중량 5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었다. 탄도미사일 사정거리는 180㎞부터 시작해 300㎞, 500㎞에 이어 2012년 800㎞까지 확대됐지만 탄두 중량만큼은 500㎏의 벽에 묶일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인 현무2 미사일이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는 모습.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한·미 정상회담에 따라 최대 1t의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된다면 의미와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하게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중요한 수단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은 비행장 활주로 정도를 파손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췄다. 이미 대부분의 중요 시설을 7000여곳의 지하 시설에 숨겨 놓은 북한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500㎏ 탄두는 큰 위협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탄두 중량 1t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면 차원이 달라진다. 지하 수십 m의 적 벙커를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타우러스 등 외국 전력 수입도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주저하게 할 만큼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사거리 500㎞ 이상의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의 탄두 중량은 480㎏이고 사거리 2000㎞가 넘는 토마호크 미사일(BGM109)의 탄두 중량도 450㎏이다. 공대지 유도폭탄인 벙커버스터(GBU57)는 탄두 중량이 2.4t에 달한다.
미사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탄두 중량과 사정거리는 반비례한다. 탄두 중량이 늘어나면 사정거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현재 사정거리 800㎞에 탄두 중량 500㎏의 미사일을 가진 상태에서 사정거리 800㎞에 탄두 중량 1t의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이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500㎏으로 줄일 경우 사정거리는 2000㎞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등이 충분히 사정권에 들어온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소재가 될 수 있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북한 입장에서 정부의 움직임이 앞으로는 대화를 외치면서 뒤로는 타격을 가하려는 이중적 태도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7-07-2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