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류여해,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한 사람의 인권도 소중”

류여해,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한 사람의 인권도 소중”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25 11:15
업데이트 2017-07-25 11: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은 25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TV 중계방송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대해 “한 사람의 인권도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여해 페이스북
류여해 페이스북
류 최고위원은 25일 CBS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과 관게도 맞지 않고 근거도 논리도 비약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95%의 국민이 탄핵에 동의했다면 이 재판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에서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넘치는 증거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싶다”고 답했다.

또 류 최고위원은 “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이송되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며 호송되어 가는 과정이 나올 때, 바로 ‘전과 후 비교’ 또는 ‘머리를 어떻게 올렸다’ 또는 ‘핀은 어떤 걸 꽂았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방송을 하는 나라는 절대 없다”고 했다.

이어 “‘알권리’라는 것이 분명한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그건 ‘피고인이 원할 경우’”라며 “과연 국민의 알권리와 인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앞서야 하는가, 어떤 것을 더 지켜야 하는지, 고민을 정말 해봤는지 질문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류 최고위원은 “이때까지 중대 범죄자도 인권을 이유로 그 사람의 얼굴을 공개 안 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정신”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개가 되는 정도 뿐 만이 아니라 왔다갔다하는 모든 모습도 일거수일투족이 다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회의를 열고 주요사건 1·2심 재판중 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다시 논의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