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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반대한 바른정당 “근로자 세금 12만원 더…국민개세주의 실현”

부자증세 반대한 바른정당 “근로자 세금 12만원 더…국민개세주의 실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7-25 15:03
업데이트 2017-07-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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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근로자에게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에서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의원전체회의에서 이종구 정책위의장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은 급여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12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분의 세액은 공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부자증세 논의와는 별도로 세원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경우 5년간 총 1조 1315억원, 연평균 2263억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걷히게 된다.

그러나 해당 보도가 나오자 바른정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바른정당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 증세’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반대한 바른정당이 내놓은 대안이 결국 ‘서민 증세’라는 지적이다.

앞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또 24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출을 줄여 복지예산을 확보하겠다더니 하루 만에 증세로 돌아섰다”며 “이에 대해 국민들은 ‘시작일 뿐이다. 곧 보편증세로 이어지겠지’란 우려의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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