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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장급→차장급으로 낮춰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장급→차장급으로 낮춰

입력 2017-07-25 10:47
업데이트 2017-07-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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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 등 의결

검사장급이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가 차장급으로 낮춰졌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제외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검찰청 검사급’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를 일컫는 용어다.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급이 아닌 차장급이 맡게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춘 것이다.

또, 이달 5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차장검사급인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이 ‘직무대리’로 보임됐다.

법조계는 새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자리가 검찰총장을 포함해 49개에서 40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조직을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총 2건의 법률공포안과 1건의 법률안, 17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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