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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상표권 요구안’ 전격 수용

금호타이어 채권단 ‘박삼구 상표권 요구안’ 전격 수용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7-26 23:18
업데이트 2017-07-2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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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 매출액 0.5%·20년 사용, 더블스타와의 차액 매년 보전

산은 등 채권은행 내일 최종입장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상표권 사용조건 요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 측의 입장은 상표권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은 20년이었다.

산업은행은 26일 오후 주주협의회를 열어 채권단이 박 회장 측의 원안을 받아들이되 더블스타와의 사용료 차액은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사용 요율은 0.2%, 사용 기간은 5+15년을 매각 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이 방안을 박 회장 측이 받아들이게 되면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박 회장 측의 조건 중 차이가 나는 부분을 대신 물어 주게 된다.

단, 이날 협의회는 실무책임자 회의로 각 채권은행의 최종 입장을 오는 28일까지 산업은행이 받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 합의 내용인 만큼 28일에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채권단 측은 “더블스타와 추진하고 있는 매각 작업을 잘 마무리하려고 채권단이 금전적인 피해를 감수하기로 했다”며 “상표권 분쟁으로 매각이 지연돼 거래 불발 위기에 놓이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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