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시작은 절세이다. 근로자에게 절세의 시작은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일 것이다. IRP란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발적으로 저축하거나 혹은 이직이나 퇴직 시 퇴직급여를 저축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금융계좌이다. 지금까지 IRP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퇴직금 수령 근로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가입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한 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IRP를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IRP의 최대 매력은 절세 혜택이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 가입 시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할 때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에게는 13.2% 세액공제되어 최대 92만 4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15.4%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이 모두 인출시점까지 연기된다. 그때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어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된다. 최종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55세 이전에 중도인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어쩔 수 없이 해지한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며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IRP는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의 30%를 안정형 상품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가능한 상품은 금융회사별로 달라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IRP는 금융회사별로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능하다. 금융회사별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르고 수수료율도 다른 만큼 확인 후 선택하길 권한다.
IRP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자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 종류와 운용 방식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IRP 가입 후 정기적으로 수익률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쉽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를 권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팀장
IRP의 최대 매력은 절세 혜택이다. 연간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사업자가 연간 납입금액 700만원 가입 시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및 연말정산할 때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에게는 13.2% 세액공제되어 최대 92만 4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15.4%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의 세금이 모두 인출시점까지 연기된다. 그때까지 자산을 불릴 수 있어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이 줄게 된다. 최종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3.3~5.5% 저율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55세 이전에 중도인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어쩔 수 없이 해지한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며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IRP는 예금, 채권형 펀드,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의 30%를 안정형 상품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가능한 상품은 금융회사별로 달라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IRP는 금융회사별로 한 사람당 한 계좌만 가능하다. 금융회사별로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르고 수수료율도 다른 만큼 확인 후 선택하길 권한다.
IRP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자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상품 종류와 운용 방식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IRP 가입 후 정기적으로 수익률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인터넷 뱅킹을 통해 쉽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를 권한다.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도곡스타PB센터 팀장
2017-07-27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