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뉴스] “친할머니는 3일, 외할머니는 2일”…가족상에 친가·외가 차별하는 기업들 김민지 기자 입력 2017-07-30 12:57 업데이트 2017-07-31 15:4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7/07/30/20170730500034 URL 복사 댓글 14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휴가를 써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배우자는 물론 친인척의 죽음에 따른 ‘경조휴가’가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경조휴가와 경조비 등 복지부문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차별하는 관행이 여전히 상당수 기업에 남아있습니다. 친가 혹은 외가라는 이유로 슬픔의 무게를 다르게 따지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획·제작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