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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풀어야 핀테크 강국 된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In&Out]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풀어야 핀테크 강국 된다/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입력 2017-08-08 22:32
업데이트 2017-08-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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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한국 최초로 문을 연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이어 7월 27일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30만명의 고객을 불러 모았다. 지난해 모든 시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건수보다 2배나 많았다니 실로 ‘인터넷 전문은행 광풍’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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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카카오뱅크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필두로 한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핀테크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에는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규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 또한 적지 않다.

한 국가에서 신산업이 태동하고 발전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국가의 법과 제도가 해당 산업을 허용해야 하고, 둘째 투자가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 특히 글로벌 인터넷 전문은행의 탄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컨대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출범 두 달여 만에 예금과 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지만, 주력 상품인 직장인 신용대출을 중단해야 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사인 KT를 비롯해 GS리테일 등 비금융 주력 회사들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특히 KT는 현재 자산 10조원이 넘는 정보기술(IT) 회사이기 때문에 은행법상 10%까지 지분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여전히 4%로 제한된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주사 19개사 중 추가로 지분 취득이 가능한 주주는 금융 주력사에 속하는 우리은행과 DGB캐피탈뿐이다. 즉 KT가 혁신적인 기술을 열심히 개발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한다 해도 은행 주주사만이 추가로 지분을 출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현행 은행법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IT 기업의 주도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약은 케이뱅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르면 당장 카카오뱅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관사인 ㈜카카오 역시 혁신의 주체이긴 하지만, 카카오뱅크에 대한 의결권은 4%에 불과하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은행법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또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의한 뒤, 이들에게는 현행 4% 룰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최대 주주인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기업 대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 및 특례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등 다양한 보완 장치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가능성이 낮은 주장이다.

이 같은 규제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핀테크 플랫폼 사업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빅데이터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평가다.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서민들에게 신용대출을 활발히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 신용도를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객과 관련한 빅데이터는 본인 동의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세밀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셈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도입되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순간 해당 인터넷 전문은행은 파산으로 몰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핀테크 강국이 되기에는 제도적인 결함들이 아직 너무나 많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 거듭나려면 난제들을 해결해 핀테크를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7-08-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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