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 교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교사가 입건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창원 N여고 교사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쯤 자신이 담임인 학급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이 있는 동영상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이날 교실에서 자습하던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5분짜리 동영상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해당 몰래카메라는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금으로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지도 목적으로 설치했다”며 “다른 목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카메라 설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몰래카메라(자료 이미지)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1일 오후 7시쯤 자신이 담임인 학급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와이파이 통신망 기능이 있는 동영상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에 이날 교실에서 자습하던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5분짜리 동영상이 찍힌 것을 확인했다.
해당 몰래카메라는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금으로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지도 목적으로 설치했다”며 “다른 목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카메라 설치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