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16 16:44
업데이트 2017-08-16 16: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돼지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70)대표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6일 최 대표에게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돼지분양 사기 ‘도나도나 사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돼지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70)대표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초구 대검찰청 인근에서 도나도나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유사수신 행위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사건과 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내린 판단이다. 유사수신이란 은행법 등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를 볼 때 원심이 무죄로 본 유사수신 행위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최씨 등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병합한 사건과 관련해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660억원의 거액 대출을 받았고, 양돈 위탁자들에게서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씨는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고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00여억원을 끌어모았다. 그는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를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최씨는 2013년 1차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그는 유사수신 행위 혐의는 무죄를, 횡령 혐의 등은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 사업 모델은 유사수신 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실물거래 없이,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사실상 다른 투자자에게 ‘돌려막기’ 한 것과 같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같은 수법으로 132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에서 6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2014년 별도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올해 3월에도 1600억원대 사기 등의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한편 ‘도나도나 사건’은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