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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형 간염 숨기고 가입한 보험 간암 보험금 청구는 사기일까

[단독] B형 간염 숨기고 가입한 보험 간암 보험금 청구는 사기일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8-16 22:50
업데이트 2017-08-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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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간암 치료 병력 없고 암 진단, 임의로 못 만들어”

법원, 40대 여성 무죄 판결

B형 간염 진단 사실을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했다가 간암에 걸려 사망한 동거남의 보험금을 받으려던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판사는 보험 계약 관련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서모(40·여)씨에게 무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씨는 2014년 5월 중국동포 김모씨와 사귀다 동거를 하던 중 2015년 2월 보험설계사를 통해 김씨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김씨는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전 알릴 중요 의무사항인 질병의심소견과 관련,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병원 근처에 간 적도 없다’고 적었다. 이렇게 해서 김씨는 1회 보험료 4만 9667원씩을 내는 암보험에 가입했고 만기수익자를 자신으로, 사망수익자를 서씨로 했다.

그러나 김씨는 2014년 5월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진단을 받아 발급이 거절됐다가 두 달 뒤 재검사에서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서를 받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었다.

김씨는 보험에 가입하고 1년 뒤인 지난해 2월 간암 진단을 받게 됐고, 보험사로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 890만원의 간암 진단금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8월 김씨가 사망하자 서씨가 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다가 보험사 보험심사부에 적발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간암 진단이라는 상황이 누군가의 행위에 의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고의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을 통해 간염을 발견했고 이전까지는 B형간염이나 간암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간암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간염 진단부터 보험 계약, 간암 발병까지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고의로 보험사기를 벌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판사는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알았다는 점만으로 간암 발생을 알았거나 개연성이 많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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