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바른정당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는 황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했으며, 290만원 상당을 기부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황 의원은 15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보좌진 월급 일부를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2017. 7.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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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 자신의 비서를 지낸 김모(56·여·전 홍천군의원)씨가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이 2억 8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했으며, 290만원 상당을 기부 받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황 의원은 15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황 의원의 비서를 지낸 김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련자 6명은 불구속 또는 약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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