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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군납로비’ 브로커, 횡령·사기 징역 2년6개월 추가

‘정운호 군납로비’ 브로커, 횡령·사기 징역 2년6개월 추가

입력 2017-08-17 11:25
업데이트 2017-08-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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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받은 돈 떼먹고 투자 명목의 지인 돈 가로채

지난해 법조계를 상대로 구명 로비 시도 등이 드러나 ‘법조비리’ 파문을 몰고 온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군납 로비에 연루된 브로커에게 횡령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빚 5억원을 대신 받아내고서 이를 지인에게 넘기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서 사업 투자 명목으로 7억8천만원 상당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과거에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데다,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씨가 횡령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군대 내 매장(PX)에 화장품을 납품하게 해준다며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 밖에도 3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따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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