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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정과제 재원 마련에 자신…추가 증세 길은 열어둬

文대통령, 국정과제 재원 마련에 자신…추가 증세 길은 열어둬

입력 2017-08-17 14:13
업데이트 2017-08-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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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필요한 만큼 이미 증세방안 밝혀…세출 절감도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소득재분배 등 사회불평등 해소,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재원이 더 필요할 경우 국민 합의를 전제로 추가 증세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 증세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재 증세방안으로 복지정책 충분히 감당”

국정기획재문위원회가 확정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178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이후 발표된 각종 복지정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 이달 초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증세 수준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증세 중에서도 ‘부자증세’, ‘핀셋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에 적용되던 세율을 38%에서 40%로 각각 2%포인트(p)씩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면서 “현재 정부가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방안으로 충분히 재원을 감당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7년 대비 늘어나는 세수를 누적법(기준연도 대비 추정방식)으로 계산하면 2018년 9천223억원, 2019년 6조885억원, 2020년 5조6천329억원, 2021년 5조3천437억원, 2022년 5조4천651억원 등 총 23조4천525억원 가량이다.

세목별 신고기한 등의 조정을 감안하면 5년간 23조6천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통한 세수 확대가 재원 마련의 유일한 방안은 아니며 세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재정지출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세수 확대 못지 않게 중요하다”면서 “곧 내년 예산안이 발표될텐데 재정지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대해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 보다 높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상성장률이 4.6%라는 점을 감안하면 5% 이상의 지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전체 재정지출 확대 전략 한편으로 재량지출의 10%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당초 내년 예산에서 9조4천억원을 구조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1조원 규모로 과감하게 하고 있는 중”이라며 “재원 조달 측면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추가 증세 가능성 열어둬…“국민 합의 이뤄지면 검토”

문 대통령은 국민 합의를 전제로 추가 증세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조세 공평성, 불평등 해소, 소득재분배 기능, 복지 확대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론이 모아지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증세를 시행한 이후에도 목표했던 소득재분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책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가 증세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 합의’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추가 증세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강조한 지난 1월 후보 때의 입장이나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으로 한정한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안 발표에도 조세저항이 크지 않은데다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에 힘입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임기 초반에 추가 증세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논의 과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임기 내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 부담도 덜겠다는 것이다.

실제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경기의 선순환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경유세 인상 계획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초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하반기 설치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경유세 인상 등 민감한 세제개편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역시 언론에 “한 번에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몇 단계로 나눠서 경유 전체의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유세 인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축소, 법인세 추가 인상, 상속·증여세 개편,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개편 등도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의 중장기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2019년 이후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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