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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제련 등 도급 금지…불법하도급 원청도 처벌

수은 제련 등 도급 금지…불법하도급 원청도 처벌

입력 2017-08-17 22:06
업데이트 2017-08-1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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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위험의 외주화’

작년 산재死 43% 하청 노동자
원청·발주자 책임 강화에 방점
민노총 “환영” vs 경총 “우려”


정부가 17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원청업체·발주자의 책임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하청·용역업체에 맡겨 책임을 회피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 사망자 968명 가운데 42.5%(411명)가 하청업체 노동자다. 전체 산재 사망자 가운데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은 2014년 39.9%, 2015년 42.3%로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우선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위험성이 높은 14종 작업에 대한 도급이 금지된다. 수은 제련 등은 위험성이 높은 작업이지만 기존에는 인가를 받으면 사업장 내에서 도급이 가능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현재 852명 정도인데, 안전·보건관리는 원청이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도급 금지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우선 중금속 취급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나머지 작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 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에 사용하는 비용의 투자계획과 집행 내역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도 공개해야 한다. 건설업의 경우 산재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원청업체도 형사처벌된다. 기존에는 과태료에 그쳤던 제재도 영업정지와 과징금으로 강화된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는 공공발주 공사 입찰 때 벌점을 받는 등 입찰 참여 기회도 제한된다.

발주자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작업의 위험성과 예방대책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세워 설계·시공 단계에서 이를 점검하는 의무를 진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설비, 작업 방식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된다. 현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2차 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아울러 구의역 사망 사고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산재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조사위원회를 운영해 제도와 관행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하한형(징역 1년 이상)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계의 오래된 요구였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추진,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등이 포함돼 있는 예방대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일정 부분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유해 작업의 도급 금지는 기업 간 계약체결 자유를 침해하고, 사망 재해 발생 시 하한형을 도입하는 것은 과잉 입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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