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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곳곳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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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형마트·주민센터·공원 등 오늘부터 신청 접수

앞으로 설치 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만 있으면 누구나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17일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기준을 완화한 내용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1606대에 불과한데, 기존 완속충전기 설치가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사업장 등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차량 이동 중 충전 불편 해소와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했던 공공충전시설 확충 정책의 변화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속충전 필요가 적으면서 주차 중 충전이 가능한 숙박시설·대형마트·면사무소·주민센터·복지회관·공원 등 상업·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설치해 충전 여건이 개선된다. 완전 방전에서 충전까지 평균 30분이 소요되는 급속과 달리 완속은 4~5시간이 걸린다. 환경부는 완속충전기 9000대를 설치할 예산을 확보하고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설치신청을 받는다.

또 급속충전기 546기 설치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올해에만 1076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올해 6월 현재 급속충전시설은 전국 1508곳에 설치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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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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