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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삼국지]

입력 2017-08-17 17:30
업데이트 2017-08-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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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우편물 뜯어봤다면 유죄

A씨와 B씨는 부부 사이다.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온 등기우편물 한 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받아왔다.

그리곤 우편물을 뜯어 그 내용을 봤다. 당시 A씨와 B씨가 이혼 소중 중이었던 터라 B씨는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일반적인 부부 관계였다면 부부 간 등기 우편물을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원도 서로의 관계가 악화돼 이혼 소송 중인 상태에서는 배우자의 우편물을 개봉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A씨는 결국 비밀침해죄로 처벌됐다.

통화 중 폭행 소리 듣고 법정서 증언했다면 무죄

C씨는 D씨와 전화로 대화를 하다가 통화를 마쳤다. 그런데 전화는 끊기지 않았다. 잠시 후 그 전화기 너머로 ‘악’ 소리와 ‘우당탕’하는 잡음이 들렸다. D씨가 E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였다.

폭력 행사로 재판에 회부된 E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C씨가 증인으로 나서 당시 들었던 소리를 토대로 증언을 했다. 그러자 E씨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한 것이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되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법에 의해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은 ‘타인 간의 대화’이고, 범행 당시 발생한 음향이나 소리 등은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화’란 사람의 생각이나 정보의 교환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한 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2017-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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