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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면허 침뜸’ 김남수 옹에 집유…벌금 800만원 확정

대법원, ‘무면허 침뜸’ 김남수 옹에 집유…벌금 800만원 확정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8-18 13:42
업데이트 2017-08-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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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수강생들에게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 김남수(102)옹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이 확정됐다.
구당 김남수옹
구당 김남수옹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옹은 2000년 7월1일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들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치고 교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옹을 기소했다.

그는 민간자격인 ‘뜸요법사’ 자격을 무단으로 만들어 교육과정을 마친 수강생 1694명에게 부여한 혐의(자격기본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수강료를 받고 한 침·뜸 교육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김옹은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 2심은 “실습교육의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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