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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에 매출 강제할당 ‘갑질’ 국순당 대표 2심도 유죄

도매점에 매출 강제할당 ‘갑질’ 국순당 대표 2심도 유죄

입력 2017-08-18 11:08
업데이트 2017-08-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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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목표 독려 부분은 업무방해 무죄…형량 줄어든 징역형의 집행유예

도매점주들을 상대로 매출 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등 이른바 ‘갑질’ 영업을 한 주류업체 국순당 경영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국순당 관계자들은 1심보다 형량이 약간 줄어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순당 배중호(64)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 2명도 1심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약간 형량이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순당 법인에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다.

1심은 국순당이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채우라고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국순당이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업무방해로 인정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2013년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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