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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특별 전담팀’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

‘국정농단 특별 전담팀’ 서울중앙지검 특수 4부

입력 2017-08-18 22:08
업데이트 2017-08-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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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성공 위해”… 확정 판결까지 관리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김창진)를 국정농단 사건의 원활한 재판을 위해 ‘공소유지 전담팀’으로 운영한다. 특수4부는 별도 수사는 하지 않고, 기존에 맡았던 사건도 다른 부서로 재배당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성공”이라면서 “대법원 판결 전까지 공소유지팀을 별도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65) 전 대통령, 최순실(61)씨의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게 되는 만큼 확정 판결까지 재판을 ‘특별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김창진 부장검사는 특검에서 삼성 뇌물죄,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다. 검찰이 특수4부에 공소유지를 맡기고 특수 1·2·3부 체제로 특수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무일 검찰총장이 약속한 특수부 축소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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