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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금’ 국정원 직원 “국정원 지시 없었다”

‘셀프 감금’ 국정원 직원 “국정원 지시 없었다”

입력 2017-08-18 22:08
업데이트 2017-08-1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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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 ‘오유’ 대표 재판 출석 “아이디 11개 직접 개설·댓글 작성”

2012년 대선 당시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 운영자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씨는 이른바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건의 당사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45)씨 공판에 국정원 심리전단요원 김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씨는 가림막 뒤에서 1시간 20분간 증언했다. 국정원 직원으로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다.

이씨는 2013년 1월 한 일간지 기자에게 김씨가 사용하던 아이디 11개를 전달했다. 김씨는 자신의 아이디를 외부로 유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이씨를 2015년 2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이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이씨 측은 언론사에 제공한 아이디 등이 국정원 것인지 증명하기 위한 질문을 던졌다. 국정원의 지시로 만든 것이라면 개인정보가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이씨가 기자에게 제공한 아이디를 자신이 개설했고, 댓글도 직접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에서 구체적으로 글을 쓰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2013년 8월 국정원 댓글 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했을 때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약식기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18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8-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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