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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STX조선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

고용부 “STX조선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8-20 23:55
업데이트 2017-08-2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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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도장작업 중 하청 노동자 4명이 사망한 STX조선해양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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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 사고 현장 찾은 김영주 장관
STX조선해양 사고 현장 찾은 김영주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 석유화학제품선박 폭발사고 현장을 방문한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날 오전 STX조선해양 잔유탱크 폭발사고로 근로자 4명이 숨졌다. 2017.8.20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망재해 발생 시 원청의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폭발사고가 발생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사업장 전체에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려 2차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작업중지 해제 시에는 최근 ‘중대 산재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의 위험 개선사항과 향후 작업계획의 안전까지 검토해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원인과 관련해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협조해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특별감독·종합 안전보건 진단명령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전반을 점검·지도하기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사고현장을 방문해 현장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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