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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은 축복인데…4명 중 1명 ‘사직서’ 낸다

[단독] 임신은 축복인데…4명 중 1명 ‘사직서’ 낸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8-22 17:25
업데이트 2017-08-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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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5명 중 1명꼴 출산휴가 사용 못해

임신여성 4명 중 1명은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분석한 결과로, 한 해 4만명이나 되는 인력이 임신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육 종사자의 경력단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병원에서 출산한 여성 중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는 임신일 기준으로 16만 1558명이었다. 이 인원은 분만일 기준으로 12만 835명으로 줄었다. 임신여성 4명 중 1명 꼴인 4만 723명은 임신 중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그만뒀다는 의미다.

출산전후휴가를 이용한 여성은 9만 5259명이었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일하다 아기를 출산했지만, 출산휴가조차 사용하지 못한 비율이 21.2%(2만 5576명)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은 모두 8만 2464명으로, 31.8%(3만 8371명)는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못했다. 출산휴가 이용자는 2011년 이후 정체된 반면 육아휴직 이용자는 2006년 1만 3442명에서 2015년 8만 2464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임신일과 분만일 사이에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사람을 퇴직자로 추정해 분석한 결과 2015년 기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사업(22.8%)이었다. 다음은 제조업(17.8%),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14.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3.2%), 교육서비스업이(13.1%) 등의 순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특히 교육서비스업은 10년 만에 연간 자격 변동률이 5.7% 포인트, 보건·사회복지사업은 4.7% 포인트 증가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교육 종사자가 임신 뒤 퇴사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의미다. 제조업은 반대로 연간 건강보험 자격변동 비율이 10년 동안 8.8% 포인트나 감소했다.

조사 대상 여성들의 출산휴가 급여 소득대체율은 계속 하락했다. 현재 출산휴가 급여는 60일간은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30일간은 하한액 50만원에서 상한액 150만 원 범위로 지급하고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임금대체율은 2006년 평균 87.4%에서 2015년 70.3%로 감소했다.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도 2006년 35.7%에서 2015년 32.1%로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올릴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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