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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연말부터 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입력 2017-08-22 09:49
업데이트 2017-08-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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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후속조치…최경환 의원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르면 올해 말부터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는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의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40곳의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기지역 신도시와 부산 7개 구 등 13개 청약조정지역에서 법 개정 이후 분양 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청약조정지역이지만 앞서 지난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세종시 등 27곳은 이 법과 관련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따라 이달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 3일 이전에 계약체결된 기존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오피스텔 분양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은 이달 3일 이후 분양 신고분부터, 나머지 청약조정지역은 올해 말 이후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허가권자(지자체)가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해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만약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청약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가 없다 보니 투기세력이 몰려 청약과열을 빚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그러한 풍선효과가 사라지며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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