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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위험천만…발빠짐·차량추락 위험 크다”

“기계식 주차장 위험천만…발빠짐·차량추락 위험 크다”

입력 2017-08-22 14:53
업데이트 2017-08-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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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기계식 주차장 조사 결과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이 빠지거나 자동차가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기계식 주차장 3종(승강기식, 다층순환식, 평면왕복식) 60곳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내부 확인이 가능한 54곳 중 15곳의 운전자 보행 경로에서 기준치인 4㎝ 이상의 틈이 발견돼 이용자들의 발이 빠질 수 있었다.

15곳 중 보행자 출입문이 자동차 출입문과 설치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별도 출입문이 없거나 문이 있어도 폐쇄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기준치를 넘는 틈이 있는 주차장에서 운전자가 자동차와 같은 출입구를 이용할 경우 발 빠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전체 중에는 52곳(86.7%)이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나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출입문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별도 출입문이 있는 8곳도 차량이 들어가 운행될 때 이용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문이 자동으로 잠기거나 사람을 감지해 작동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아울러 60곳 중 4곳은 주차 대기 상태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운반하는 운반기가 최하층에 있어 차량이 잘못 진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60곳 중 22곳(36.7%)은 밝기(조도)가 기준(운반기 50룩스, 출입구 150룩스)에 미치지 못했고 39곳(65.0%)은 추락 예방표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12곳(20.0%)은 신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15곳(25.0%)은 주차장에 짐을 쌓아놓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필수안내 사항 4가지(차량 입고 및 출고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성명 및 연락처)를 모두 게시한 기계식 주차장은 1곳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 6개월 동안(2014년 1월~2017년 6월)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기계식 주차장 관련 위해사례는 총 17건이며 이 중 사망사고는 5건으로 조사됐다.

위해원인이 확인되는 15건 중에서는 추락사고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 빠짐과 장치에 끼이는 사고가 각각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발 빠짐 사고와 관련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마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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