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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구매, 일단 9월 15일 이후로’…대기수요 증가

‘휴대전화 구매, 일단 9월 15일 이후로’…대기수요 증가

입력 2017-08-22 14:57
업데이트 2017-08-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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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할인·전략폰 출시 앞두고 지난 주부터 번호이동 주춤

‘휴대전화, 언제 사는 게 좋을까?’

25%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 시행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다음 달 15일 신규 약정자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벌써 구매를 미루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통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2만1천987건으로, 일주일 전(14일, 2만5천15건)보다 12.2% 감소했다. 2주 전(7일, 2만6천119건)보다는 무려 15.9% 줄었다.

3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정부의 25% 요금할인 통보가 예고됐던 지난주부터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8월 2주차(7∼12일)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1만8천94건이었지만, 3주차인 지난주(14∼19일)에는 1만6천410건으로 줄었다. 정책의 방향을 보며 개통을 미루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다음 달 출시되는 갤럭시노트8과 V30 대기 수요도 가세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단 최근 약정이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한 고객들은 9월 15일까지 기다렸다가 개통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이후에 약정하고, 개통하면 당장 25%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요금제에 25% 요금할인을 적용하면 기존 20% 할인보다 24개월 약정 기준 총 할인액이 4만∼13만원을 늘어난다.

가장 인기가 많은 데이터 퍼펙트(6만5천890원) 요금제를 쓸 경우 기존 20% 할인액은 총 31만6천272원이었지만, 25% 할인 시에는 39만5천340원으로 약 7만9천원 많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약정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약금과 추가 할인액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는 2년 약정의 경우 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할인받은 금액 모두, 7∼12개월은 50∼6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은 약정 기간이 1년 이하라면 기존 약정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 약정한 지 6개월 미만이라면 위약금을 물고 재약정을 하는 게 좋다.

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을 경우 기존 20%보다 할인액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많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 요금할인의 경우 6만5천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위약금은 최대 12만원 수준이었지만, 25% 할인 시에는 15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다른 고려 사항은 이통 3사의 법적 대응 여부다.

이통 3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25% 요금할인 시행이 미뤄질 수도 있다.

이통 3사의 대응 여부는 늦어도 이달 말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이통 3사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약정 시기를 정해도 늦지 않다.

25% 할인이 시행되는 9월 15일은 공교롭게도 갤노트8과 V30의 출시가 유력한 날이다.

갤노트8의 경우 구형 모델인 갤럭시노트5 교체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2년 약정이 끝나는 갤노트5 초기 구매자는 70만명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교체 수요 공략을 위해 갤노트8 초도 물량 40만∼50만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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