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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못 피한 8·2대책…수익률 7년 만에 5% 아래로

오피스텔도 못 피한 8·2대책…수익률 7년 만에 5% 아래로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8-22 18:10
업데이트 2017-08-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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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청약조정지역 전매 금지…거주자 우선분양 등 규제 예고

아파트에 대한 투기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 무풍지대로 남아 있던 오피스텔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연말부터 청약조정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거주자 우선 분양이 적용되는 등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이다.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7년 만에 5% 아래로 떨어졌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모든 오피스텔에 대해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던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전국 단위의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국 40곳의 청약조정지역 가운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경기 지역 신도시와 부산 7개 구 등 13개 청약조정지역에서 법 개정 이후 분양 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8·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등은 법과 관련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일 이후 분양신고를 하는 오피스텔 단지부터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지난 3일 이전에 계약 체결된 기존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 분양 물량의 20%를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한 투기과열지구 요건을 전국 청약조정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인터넷 청약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 수요가 몰렸던 오피스텔 시장에도 가수요가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3월 분양해 계약 초기에만 40%, 현재까지 60~70% 정도의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고양 삼송 힐스테이트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가 줄어드는 셈이다.

또 오피스텔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월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오피스텔 평균 임대수익률은 4.98%를 기록했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0년 7월 5.98%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5%대 벽이 무너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매 제한 등 청약 규제가 없다 보니 투기 세력이 몰려 청약 과열을 빚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그러한 풍선효과가 사라지며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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