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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정말 인사는 만사?/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수요 에세이] 정말 인사는 만사?/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입력 2017-09-05 22:24
업데이트 2017-09-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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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에 대한 논란이 많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숱한 공직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자리에 적합한지, 그 자리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만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지 등에 많은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분석과 개선방안은 한 정권에서만 고치거나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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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특히 ‘인사’ 문제의 파급력은 매우 크다. 즉 인재의 활용은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점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똑같은 우를 범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인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과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최고·최적의 인재를 기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쓸 때는 상대방의 경력이나 히스토리를 보고 판단한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정보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아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기 일쑤다. 인사 데이터란 꾸준히 축적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인재 선발 시 의외의 인물이나 뜻밖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선발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설명조차도 ‘내 편 챙기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서는 꾸준한 인사 데이터 관리를 통해 특정 사업이나 포지션에 필요한 역량과 기술을 가진 인재를 선별하고 관리·육성, 공백을 최소화해 운용·배치한다. 사전에 계획적인 인재 유지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업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인사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인재를 관리하는 방법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렇기에 인재의 이력관리와 추천 방식이 정권을 넘어 국가 미래 차원의 시스템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직 임명 때 해당 업무와 역할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합하고 전문가인지를 최우선 고려하는가. 공직자 선출은 국가와 국민의 대표선수를 뽑는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다. 일은 그대로인데 정권에 따라 책임자를 바꾸는 게 맞을까. 바꾸는 게 관행이고, 꼭 필요한 것일까. 어떤 이는 ‘공직의 전리품화’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정권이나 지도자와 따로 업무능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게 바른 방향이지 않을까. 이제 바뀌어야 한다. 우리 역사에도 수대에 걸쳐 봉직한 유능한 공직자가 많았다. 공직자의 소명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다.

셋째 국가 발전과 변혁을 사람만 바꿔서 이뤄낼 수 있을까.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다. 더욱이 인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단순히 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운영 시스템과 어울려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길은 ‘인재 활용력의 고도화’에 달렸기에 국가적 업무 프로세스의 재정비와 재설계를 통한 국가운영 시스템의 전반적인 변혁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변화, 국가의 발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 등으로 중대한 시기라고 얘기한다. 향후 정부 5년은 제2의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초석을 놓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인사 부문엔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여기엔 청문회, 공직자 윤리강령, 개방형 인사 등이 포함됐다. ‘공정한 인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더 넓게, 더 깊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문의 최적이 전체의 최적은 아닌 것처럼 인사 과제는 전 부처, 전 공무원이 얽힌 만큼 몇 가지 정책이나 아이템을 고친다고 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인사 전문조직을 구성하고 근본적인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종합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자원인 ‘사람’을 통한 국가적 인재활용력을 갖추는 게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2017-09-0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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