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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사냥개가 산책 나온 40대 부부 공격

멧돼지 사냥개가 산책 나온 40대 부부 공격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9-10 16:28
업데이트 2017-09-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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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사냥개들이 산책 나온 부부를 공격해 크게 다쳤지만 개 주인은 이 광경을 보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10일 강모(56)씨를 중과실 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쯤 자신이 기르고 있는 멧돼지 사냥개 4마리가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냥개들에게 기습을 당한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들이 맹렬히 달려들자 남편 고씨는 사투 끝에 뿌리쳤다. 그러나 힘이 약한 아내는 개들에게 끌려간 상태였다. 고씨는 아내의 팔을 물고 있는 개를 위협해 겨우 물리쳤다. 자칫 목숨까지 위험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개주인 강씨는 개들의 공격을 보고도 도망쳤다다가 사건이 수습된 다음에야 나타났다.

고씨 부부는 “개가 우리를 물고 있는데 주인은 도망갔다”며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 개를 데리고 갔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도 강씨가 개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부부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반면 강씨는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개들이 달려나갔다.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개들을 말렸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배회 중인 개 2마리를 포획했다. 달아난 나머지 개 2마리도 1시간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붙잡혔다.

한편 경찰은 애초 강씨에게 과실치상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지만, 중과실 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이날 고씨 부부를 공격한 개들은 강씨가 자신의 논과 밭을 헤집는 멧돼지를 퇴치하기 위해 기르고 있는 사냥개로 밝혀졌다.

2015년 지인으로부터 대형 잡종견 한 마리를 얻었던 강씨는 이 개에서 태어난 새끼 4마리를 사냥개로 훈련시켰다. 강씨의 특훈으로 강아지들은 성견이 되자 사나운 사냥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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