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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이재용, 항소이유서 제출…“승계·청탁 모두 부인”

1심 유죄 이재용, 항소이유서 제출…“승계·청탁 모두 부인”

입력 2017-09-11 20:25
업데이트 2017-09-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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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은 이르면 12일 항소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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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사복 정장 차림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든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사복 정장 차림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든 채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든 혐의명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11일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변호인 선임계와 함께 수백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 입장은 너무나 간단하다. 우리는 무죄를 다퉜는데 유죄가 나왔으니 전부 다투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에 따라 승마 지원 등이 이뤄졌다며 5개 혐의 자체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소사실별로 일부 혐의는 유죄 판단에서 제외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도 부족할 뿐 아니라 설사 두 사람이 공모했더라도 이 부회장은 그런 사정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르면 12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나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로부터 1심 소송 기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특검 측은 6일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13일 자정까지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2심에서 전부 유죄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성립, 공무원이 아닌 최씨가 받은 금전 지원의 뇌물 인정 여부, 미르·K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첫 기일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추석 연휴 직후께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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