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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 3명 형사처벌 피했다

‘물난리 외유’ 충북도의원 3명 형사처벌 피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12 14:25
업데이트 2017-09-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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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충북 지역에 물난리가 난 와중 해외연수에 나섰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원 3명이 형사 처벌은 면하게 됐다.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회 의원 연합뉴스
김학철(충주1) 충북도의회 의원
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직무유기와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학철·박봉순·박한범 도의원에 대해 법률을 검토한 결과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중 각하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들 의원 3명은 비난 여론 속에 소속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됐다.

또 도의회는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대 발언해 논란을 키운 김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나머지 의원 2명에게는 공개사과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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