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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 셀카’ 수익 25%, 원숭이 위해 쓴다

‘원숭이 셀카’ 수익 25%, 원숭이 위해 쓴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9-12 23:36
업데이트 2017-09-1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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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동물단체 저작권 소송

‘나루토’ 몫 인정… 2년만에 합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숭이 셀카’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숭이 셀카’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숭이 셀카’의 저작권을 둘러싼 동물보호단체와 사진작가 간의 긴 싸움에 마침표가 찍혔다. 양측은 이 사진으로 인한 수익의 25%를 원숭이를 위해 쓰는 데에 합의했다.

AP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동물보호단체 ‘동물에 대한 윤리적 처우를 지지하는 사람들’(PETA)이 약 2년에 걸친 원숭이 셀카 저작권 소송을 합의로 매듭지었다고 전했다. 양측은 앞으로 원숭이 셀카 판매로 발생할 수익의 25%를 동물 보호단체에 기부해 검정짧은꼬리원숭이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슬레이터 측은 이 사진으로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뒀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 사진은 2011년 당시 ‘나루토’라는 이름의 6살짜리 검정짧은꼬리원숭이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에서 슬레이터의 사진기로 찍은 셀카로, 원숭이의 표정이 익살스러운데다 사진의 완성도가 높아 화제가 됐다. PETA는 “정작 사진을 찍은 나루토와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원숭이 셀카로 발생한 수익을 검정짧은꼬리원숭이를 위해 쓸 수 있게 해달라”며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범위로 넓힐 수는 있지만, 저작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슬레이터의 손을 들어줬다. PETA는 즉각 항소했다. 이 사진이 처음 공개된 후 슬레이터는 인도네시아 여행 경비를 충당할 정도의 돈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위키미디어가 2014년 “원숭이가 찍은 사진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진을 시중에 무료로 제공한데다, PETA와의 소송이 겹치면서 슬레이터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슬레이터는 최근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사진 속 원숭이가 셀카를 찍도록 유도하려고 무수한 공을 들였다”면서 “사람들이 사진을 쓸 때마다 1파운드씩만 냈어도 수중에 4000만 파운드(약 595억원)는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정짧은꼬리원숭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심각한 멸종 위기종’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9-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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